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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617 추천 수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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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기 때문에 신고가 맞습니다.

구비서류는 용도변경신고 신청서 및 평면도, 소방관련 도면등입니다.

절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이엠 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순서

내 용

행위자

1

용도변경 의뢰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건축주(임차인)

2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임차인)
이엠 건축사사무소

3

현장조사 및 실측

이엠 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6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시청,구청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건축주(임차인)

8

사용승인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10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구청

11

건축물대장 변경
(사용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

시청,구청





[질문내용]

위와같은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거죠??

신고절차와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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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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