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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8.30 21:54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조회 수 103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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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다가 귀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30 (m2) 단층 종교시설(교회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내 한 공간(13평 정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본 제출)

그러면서 '생활근린시설'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 포함)

2) 종교시설일 때와 생활근린시설일 때의 차이점은 있는가요? (세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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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8.31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도서관 관련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도서관)이 있는 데 규모가 작아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용도변경신청도서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 없으면 처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지역이나 해당 건축물의 전체규모, 도면유무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세금등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쪽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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