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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조회 수 63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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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내용을 메일로 보냈었는데 메일이 제대로 안들어 갔는지 답메일을 받지 못하여 다시 여기에 문의글 남깁니다.
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고 싶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건축대장상 지층으로 되어 있으니 실제 건물에서는 1.5층(아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곳을 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건축사를 통해 도면을 확인 후 구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3) 건축사에서 봤을시 ok 되는 수준이면 구청에서 별 무리없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위 내용 관련하여 메일 또는 전화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김혜림
연락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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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6.07 09:3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 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이메일로 답변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개글로 연락처를 남기셔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전화번호는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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