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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5.14 22:29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63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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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층 주택 부분을 근생2종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원래 앞부분을 신고만 가능한 정도의 상가로 쓰다가 전주인이 구매를 하면서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였습니다.
30년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인데
오르막길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그래서 인지 건물 전면부분에서 보면 1층이나
오른쪽 안쪽 방쪽은 반지층 형태 입니다
건축사에 문의를 하니 불법 건물이라고만 말하네요
일층인데 등기부상 지층으로 되어있다고 불법건물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참고로 옆집도 똑같이 생긴건물에 같은 상황인데(지층이라 되어있지만 앞쪽은 일층처럼 보이고 안쪽방만 반지층형태)
이미 근린상가로 오래전에 변경을 하였고
같은 도로 라인에 저희집 빼고 일층이 다 상가인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른 건축사와 상담해도 마찬가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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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5.15 13:0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구청에 도면이 없기 때문에 허가난 면적만으로 불법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상담해준 건축사분께서 정확히 보셨겠지만 혹시 모르니 다른 건축사분께 문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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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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