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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5.31 17:24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1336 추천 수 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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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에 한한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별표19 제10호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면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1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비고-
  1.'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


해당 건물이 위 지역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정화조 용량은 적합하며 주차장은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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