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6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건물 중 1층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907-5번지 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11.22 15: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로 사용을 원하시는 부분만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부분적으로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4.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5.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6. 근생에서 다중으로 용도변경

  7.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8.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9.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0.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1.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 사무실용도변경

  13.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4. 용도변경 비용 문의

  1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6.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17.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8. 수고하십니다

  19. 용도변경 관련

  2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1. 빌라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