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9.11 13:44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조회 수 112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9.12 16: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지하층  37.41 m2   주택        지하층  30.21   주택

                                                                  7.20   계단실

    1층        32.76          주택        1층       25.56   주택

                                                                  7.20   계단실

    2층        25.98           주택       2층       18.78   주택

                                                                  7.20   계단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4.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5.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6. 근생에서 다중으로 용도변경

  7.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8.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9.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0.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1.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 사무실용도변경

  13.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4. 용도변경 비용 문의

  1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6.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17.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8. 수고하십니다

  19. 용도변경 관련

  2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1. 빌라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