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25 13:01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조회 수 86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건물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을 위해 갖추어야 될 시설적인 요건이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의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경사로 등과 같은 시설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물원의 경우 무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위에 질문 드린 최소한의 시설적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했을때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예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일이 적기 힘드시면 관련 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동물원은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동물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므로 용도변경신청시 해당시설이 설치가 되어져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아래 표의 동식물원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31_121142.png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handicap/924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275
196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철우 2010.04.15 11398
1961 용도변경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6.14 11367
1960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1363
195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5 11361
1958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1360
19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3 11314
1956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4 11310
1955 용도변경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1297
195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1287
195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1275
1952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1267
195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16 11267
1950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03.15 11257
19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남주현 2007.09.21 11243
1948 증축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0.23 11237
194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4 11222
19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8 11196
194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1194
19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3 11187
1943 용도변경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황부장 2019.08.12 11186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