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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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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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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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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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