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상가가 두군데로 나눠져있구요..
화장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남/여로 구분되어서 두개 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개를 부시고 근생시설로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한개로 공용화장실을 만들구요...
모.. 지분에 대한거는 그쪽이랑 상의해서 해결은 할수 있을듯하구요
이런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화장실부분이 10m2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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