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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4.14 11:26

[답변] 건물용도변경

조회 수 12503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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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확인받은 것과 같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수분리기를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는 인허가과정에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규모에 비해 정화조 용량이 20인용이면 조금 작은편입니다. 가동의 정확한 용도를 몰라 확인은 힘들지만제조업소나 공장의 정원이 많을 경우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발생인원이 40인용 이하라면 1년에 2회 청소로 해결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정화조 증설을 해야 합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설문동 512-2  지역:관리지역

대지면적:1,635㎡ , 연면적: 651.4㎡    

건축면적: 651.4㎡ , 용적률산정용:651.4㎡ , 연 면 적: 651.4㎡  

건폐율 39.84%  용적율 39.84%  

가동 철골조 박공지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 325.7

나동 철골조 박공지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325.7    

나동 만 용도변경

현제용도

창고:165.1㎡  제2종근생(제조업) 160.6㎡

용도변경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소형정비업종입니다.

325.7㎡(건물) + 74.3㎡(마당) = 400㎡

마당포함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로 접촉폭식방법 20인분입니다.

유수분리기을 시설해야하는지 아니면 접촉폭식방법으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일산동구청 건축과에 문의결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건물용도 변경 의뢰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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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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