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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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
[답변] 용도변경문의..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용도변경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밑에 추가질문
[답변] 컨테이너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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