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903 추천 수 17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문의

  3. [답변] 용도변경문의..

  4.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5.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6. 문의드립니다.

  7.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9. [답변] 용도변경...

  10.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11.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12. 용도변경

  13.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4.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5. 밑에 추가질문

  16. [답변] 컨테이너

  17.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 [답변] 안녕하세요

  19. [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20.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21.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