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 패미리마트, 옷가게, 비디오대여점의 3개 점포가 있으며 용도는 1종근린시설입니다. 이번에 비디오점이 나가고 부동산중개업(2종근린시설)이 들어오는데 건물용도에 2종을 추가시켜야 돼는지요? 또한 절차는 어떤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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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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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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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평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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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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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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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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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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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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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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