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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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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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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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평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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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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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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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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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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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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