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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5.14 17:26

[답변]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7922 추천 수 1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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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던 중 원룸텔로 바꾸는 게 이익이 좋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텔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개별취사 및 개별화장실이 설치된 완벽한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법상 용도는 다가구주택뿐이며, 공동취사 및 공동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용도로는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원룸 하나당 주차1대설치를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상기 용도로 합법적으로 변경한다면 건축법 위배는 아닙니다.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한다면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개별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3층이한)여야 하고, 다중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3층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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