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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09 15:42

[답변]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12305 추천 수 1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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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용도변경이 안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추가확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문의해주신 건물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서울시관악구입니다.
건물전체면적은잘모르고 용도변경할면적은 219.08 입니다.
지하1층지상4층건물이고요 현재 4층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사무실로(근린생활시설)되있습니다 3층에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할려고하는데, 구청에선안된다고하네요..
건물소유가 교회로되있어 세금문제때문인것같은데.. 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꼭해야되는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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