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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 여부와 주택의 형태에 따라 층수 제한(예:다가구주택-3층)이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규정에도 적합한지여부, 정화조용량 적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주소를 유선상이나 비밀글로 알려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옥상에 작업실을 만들려합니다.
                    판넬로 기초틀작업해서 만들고 전기 수도 가스는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옥상에는 법 상으로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더군요 제거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제가 만들려구 하는것이 가설건축물인지도 궁금하고 허가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중구 신당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 옥상 90m²중 30m² 용도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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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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