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현재 1층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 상황은 주택 5가구로 사용중입니다. (면적 220㎡)

불법인걸 늦게 파악했네요.. 불법인걸 알았으면 구매를 안했을건데.. 그래서 이를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애초 집을 지을때 주택으로 지은건지 2~3층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해당 시설물 철거 없이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2. 시설물 철거가 필요하다면 5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벽으로 다 막혀 있는데 모두 제거 후 통으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7 08:5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대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사무실이 맞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불법 전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구분된 구조에서 사무소로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벽체 철거가 필요하다면 기존 허가도면을 참고하여 비내력벽인지 확인후 철거해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수용 2019.09.27 09:37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아직 불법건축물 등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소로 사용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 따로 세입자는 받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7 12:01

    [답변]


       현재 허가받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택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합법적인 용도인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므로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252
20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3 이엠건축사 2010.02.24 12311
20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10.09 12302
20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2297
2021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2297
202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상호 2006.12.12 12292
2019 용도변경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6.10 12291
20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29 12287
20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2287
2016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2251
2015 증축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엠건축사 2009.05.20 12199
2014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194
2013 발코니확장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 안정환 2020.08.13 12182
»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133
2011 용도변경 밑에 추가질문 이승택 2009.11.01 12132
2010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129
2009 용도변경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보 2009.06.29 12123
2008 용도변경 [답변] 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10.08.20 12113
2007 용도변경 [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2.08 12085
20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르건축사 2006.07.12 12082
20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7.09.03 120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