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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9.09.06 10:59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조회 수 64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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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초에 게시판으로 문의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1.주차장이 없습니다.

2.옥탑방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2번은 철거하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으면 다가구 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1993년도쯤 지은 주택이고, 2003년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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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06 16: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동일하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옥탑쪽에 불법건축물만 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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