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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생(소매점) 39.29m2를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할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표시변경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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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13 16:2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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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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