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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9.10 22:3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 층수가 초과(다세대주택 4개층이하)되어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도 그런 경우라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비밀글로 주소를 기재하여서 문의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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