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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7.04 17:0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매점이나 상점의 규모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커지면 판매시설로 분류하며, 둘의 차이점은 규모가 커질수록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일때는 해당없는 배연창이나 장애인편의시설, 특별피난계단(5층이상)등을 판매시설일때는 설치해야 하고, 1층의 주출입구 너비도 판매시설일때는 법에서 정한 너비이상으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판매시설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일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 또한 판매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해야 할 시설 또한 늘어나는 등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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