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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 규정되기 전(1999년 4월 30일)부터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장상에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님의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주차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추가설치가 힘들다면 변경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증가나 내력벽 해체등의 대수선공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신고없이 공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30년 된 단독 주택입니다.
대지 170, 건평 54의 3층 건물로 현재 1층 4, 2층 4, 3층 1 총 9개의 방이 있습니다.

건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이라 명기되었으나,
10년 전부터 전/월세로 여러세대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를 고려하고 있으나,
용도변경 문제로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다가구 관련 규정 발생 이전 다가구 용도로 운영되던 단독주택의 '단독주택(다가구)로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필요성

2. 증축이나 확장 등 외관 변경 없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시 건출물대장 용도변경 필요성

3. 이러한 공사와 주차장 관련 규제 저촉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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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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