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04.07 18:39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조회 수 12513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이메일(didimi@nate.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수원시 권선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571.92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 3층+ 옥탑1층(10.32m²)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91.16m² + 139.24m² = 330.4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근린생활시설
변경을 원하는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실례를 여쭙고 문의 올립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 용도로 상가안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상가가 현재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용도로 변경하려면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 건물의 면적이 약 320m² 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꼭 변경을 해야하나요?


 500m² 이상이 되어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320m² 짜리도 모델하우스로 쓰려면


 꼭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0: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의 용도는 면적 상관없이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김승용 2023.06.30 08:39
    계약만료
    모델하우스를
    토지임대자에게 넘겨줄 경우 판매설이나
    스크린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30 10: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비 또한 건축물의 규모나 해당지역등에 따라 달라 지기때문에 주소등을 기재하시어서 비밀글로 게시판에 재문의해 주시면 가능여부와 용역비를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629
2054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2956
2053 용도변경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김경준 2006.12.07 12936
205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2929
2051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2923
2050 용도변경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0.14 12922
2049 용도변경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한영동 2008.06.12 12894
2048 용도변경 [답변]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8 12877
20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31 12870
2046 용도변경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2828
2045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2794
20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2788
20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8.23 12782
204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2774
2041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성호 2007.03.12 12743
2040 용도변경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미르건축사 2006.07.06 12728
2039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2721
203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창우 2010.01.21 12669
2037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상호 2006.12.12 12645
2036 증축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엠건축사 2009.05.20 12644
2035 용도변경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박정선 2006.07.13 126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