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192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용도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usage.png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 본 건물은 사무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모든 사무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층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7호군) 일부를 사무소(업무시설-8호군)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설군이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대상입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 들어올 경우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의원이라는 용도 기재를 원할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 간단히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 업무시설은 크게 공공업무시설(시청, 구청, 주민센터등)과 일반업무시설(은행, 사무소, 오피스텔등)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건물에서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업무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연우림 2015.05.28 09:49
    문의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148
2594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2593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2826
2592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7043
2591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1504
2590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2589 용도변경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크지용 2021.05.20 3
2588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9162
2587 용도변경 1층 주택 2층 근린시설인 단독주택 3 secret 배수희 2022.08.08 5
2586 용도변경 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3 secret Lee2 2023.12.25 5
2585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2584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2583 기타 2547번 글 1 secret 한규민 2023.05.26 2
2582 용도변경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secret 최종수 2021.05.26 4
2581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123
2580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입점 1 secret 김태진 2022.08.18 2
2579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2578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신당동 2010.04.08 1
2577 용도변경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1 secret 최형순 2021.06.08 1
2576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060
2575 용도변경 2종 근생 빌라(공부상 사무소)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해 여쭙니다. 1 secret 이진영 2023.11.26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