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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용도로 증축을 하신다면 입주하신 5층부분에서 면적이 줄면서 생긴 베란다부분에 증축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이며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다세대주택은 건축주가 다수(보통 8세대안팎으로 지어서 분양하므로 8명안팎이 일반적)이며, 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로 증축할 장소가 아까 얘기했던 면적이 줄면서 생긴 베란다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건축법상으로 도로사선제한이나 일조권사선제한에 의해 건축이 불가해서 줄어든 공간이므로 증축 신청자체가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축인허가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승인이 난지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증축허가가 필요없다는 말도 틀린말입니다. 증축은 무조건 허가를 받고 공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이곳 사이트를 가르쳐 줘서 문의 드립니다.

가건물에 관해 엿줘보려합니다.
제가 신축된 5층자리빌라 중에 5층을구입 했습니다.
집의 공간이 너무 적어 센드위치 판넬로 2평짜리 창고를 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씀하길 동사무소에 가봐야 허가를 잘 내주지 안을뿐더러
신축한지 2~3개월 밖에 되질 않았기때문에
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순수 창고 목적인데 도움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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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옥 2011.08.05 15:33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못드렸네요. 옥상에 창고를 지려고 합니다. 옥상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설명만 늘어놓았네요.옥상에 만드는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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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8.05 17:47
    옥상 같은경우 입주자전체의 공용공간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옥상에 특정세대의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타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앞서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옥탑층 창고포함)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합법적인 허가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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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옥 2011.08.08 08:49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 받아갑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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