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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지역:용인시 처인구
2.연면적:건물전체바닥면적 1000m
3.일반건축물(제2종근린생황시설)지상12층 중 6,7,8층 바닥면적 1000m 미만
4.용도변경내용: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변경

5.문의내용:고시텔(전용면적2평) 분양광고를 보고 60개 분양 중15개를 개별 집합건축물 분양받아 15개를 개별소유권이전 완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니 고시원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기판매소]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0년1월27일 등제되여있고, 2010년5월5일 강화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에 맞게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소방검사완료 고시원으로 건축 개별분양 사용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할시설 상호군간 건축물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신고없이 계속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벌대상은아닌지요.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전화02-556-0715 핸드폰 011-264-4374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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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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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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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7777
2578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7481
257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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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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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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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6501
2569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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