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7489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용도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usage.png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3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 본 건물은 사무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모든 사무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층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7호군) 일부를 사무소(업무시설-8호군)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설군이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대상입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 들어올 경우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의원이라는 용도 기재를 원할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 간단히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 업무시설은 크게 공공업무시설(시청, 구청, 주민센터등)과 일반업무시설(은행, 사무소, 오피스텔등)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건물에서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업무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 ?
    연우림 2015.05.28 09:49
    문의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374
2582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28042
2581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7991
2580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7974
2579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7782
»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7489
257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7436
2576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7271
2575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7149
2574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7029
2573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6926
257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6848
2571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6801
2570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6530
2569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390
2568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6263
2567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6252
2566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6206
2565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6005
2564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5759
2563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53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