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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10.10 14: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폭은 '건축법' 및 '장애인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건축법'의 경우 해당층의 거실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복도 양쪽에 거실이 있다면 1.5m이상(개별 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리는 문의 유무 상관없이 적용) 

-복도 한쪽에만 거실이 있다면 1.2m이상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임의대로 설치 가능


   2.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대상인 의원(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법과는 별개로 모든 복도의 폭이 1.2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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