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3.10.05 11:52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조회 수 78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육시설로 신고하려고 보니 평면도를 요구해서,
막상 임대한 곳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큰듯해서 알아보니 불법증축으로 지어진것이었네요
30년정도 된 건물이라 주인도 몇번바뀌어서
현주인은 그사실도 모르고 있구요
저는 학원개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08 22: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는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용도변경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0154
2594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2593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2811
2592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6992
2591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1479
2590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2589 용도변경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크지용 2021.05.20 3
2588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9125
2587 용도변경 1층 주택 2층 근린시설인 단독주택 3 secret 배수희 2022.08.08 5
2586 용도변경 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3 secret Lee2 2023.12.25 5
2585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2584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2583 기타 2547번 글 1 secret 한규민 2023.05.26 2
2582 용도변경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secret 최종수 2021.05.26 4
2581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113
2580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입점 1 secret 김태진 2022.08.18 2
2579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2578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신당동 2010.04.08 1
2577 용도변경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1 secret 최형순 2021.06.08 1
2576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040
2575 용도변경 2종 근생 빌라(공부상 사무소)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해 여쭙니다. 1 secret 이진영 2023.11.26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