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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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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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용도변경 |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 이광희 | 2014.06.24 | 28497 |
2580 | 용도변경 |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 전영선 | 2013.11.14 | 2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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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용도변경 |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4.16 | 27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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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 이엠건축사 | 2012.01.11 | 27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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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용도변경 |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 이엠건축사 | 2011.10.24 | 2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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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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