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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14 06:53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2471 추천 수 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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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만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예정부분이 교육연구시설에만 있다면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시면 되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학원면적이 342.6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중 300제곱미터만 변경한다면 호수분할등을 해야하므로 일이 번거로워 지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용도변경신고서 접수->신고필증 교부->사용승인서 접수->사용승인서 교부->건축물대장 정리->완료


[질문2]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과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 모두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답변]

임대예정부분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섞여 있더라도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교육연구시설부분이 1제곱미터라도 들어가면 근린생활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하위군으로의 변경이기때문에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은 6군이고 근린생활시설은 8군입니다.
용도변경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qn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


절차는 상기와 동일하며 비용도 질문1과 질문2가 모두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요됩니다. 즉 임대예정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조금 섞인다고 해서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용도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임대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송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오니, 필요시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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