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99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근생2종)

3층에 기공소가(근생1종) 이사를 나가서 시설확장을 하려고  인터리어까지 하던차에.(60평)

1월 23일 부로 법이 바뀌어 무조건 2종 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복도가 인테리어중이여서 110cm로 되어 있습니다.


다부수고 다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어떤글을 읽어보니  1종근생은 2종으로 못바꾸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라고만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되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04 23: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월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학원은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도 폭 규정은 해당층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건물 같은 경우 층 면적이 60평(198제곱미터)이라면 위 규모이하이므로 복도폭이 1.1m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복도폭 규정 링크>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75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제1종,2종전용주거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법으로 불가한 지역의 건축물이나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인데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506
2082 용도변경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소우영 2007.07.17 12994
208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김현 2006.07.10 12968
208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홍근 2007.11.15 12966
2079 용도변경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미르건축사 2006.11.21 12891
207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8.09 12869
2077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문의 신동진 2006.06.12 12859
2076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2856
207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2847
2074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이엠건축사 2009.11.10 12840
2073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치주 2010.07.13 12837
2072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문의 배상훈 2009.11.24 12830
2071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2828
2070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PC방사장 2007.11.07 12816
2069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정종규 2006.10.18 12810
2068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2802
206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7.05.10 12800
2066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최연철 2018.06.11 12792
2065 용도변경 아파트 용도변경 김정훈 2007.01.17 12792
20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3 12778
2063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2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