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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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9307 |
2082 | 용도변경 |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 학원 | 2020.02.03 | 12979 |
208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2964 |
20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 이홍근 | 2007.11.15 | 12960 |
2079 | 용도변경 |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미르건축사 | 2006.11.21 | 12881 |
207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8.09 | 12858 |
2077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30 | 12841 |
207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3 | 12839 |
2075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10 | 12836 |
207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관련문의 | 신동진 | 2006.06.12 | 12832 |
20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치주 | 2010.07.13 | 12828 |
20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문의 | 배상훈 | 2009.11.24 | 12826 |
2071 | 용도변경 |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3.29 | 12818 |
2070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PC방사장 | 2007.11.07 | 12807 |
206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2800 |
206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2793 |
2067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793 |
2066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 최연철 | 2018.06.11 | 12789 |
2065 | 용도변경 | 아파트 용도변경 | 김정훈 | 2007.01.17 | 12789 |
20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2775 |
2063 | 용도변경 |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김형걸 | 2006.07.18 | 1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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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