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9344 |
2082 | 용도변경 | [답변]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 이엠건축사 | 2008.03.03 | 3 |
2081 | 용도변경 | 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 최현 | 2008.03.03 | 1 |
208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1 | 8054 |
20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011 |
2078 | 용도변경 |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2 | 12248 |
2077 | 용도변경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장윤식 | 2008.03.12 | 14111 |
207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3.13 | 1 |
20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김경욱 | 2008.03.13 | 2 |
2074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3.16 | 1 |
207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 이윤철 | 2008.03.16 | 3 |
207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이엠건축사 | 2008.03.17 | 8010 |
20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0244 |
2070 | 용도변경 |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이엠건축사 | 2008.03.19 | 8708 |
2069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9619 |
2068 | 용도변경 |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3.24 | 10980 |
2067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용도변경 | 김동욱 | 2008.03.23 | 11638 |
206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25 | 1 |
20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김영철 | 2008.03.25 | 1 |
2064 | 용도변경 |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이엠건축사 | 2008.03.27 | 7803 |
2063 | 용도변경 |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김기영 | 2008.03.26 | 898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