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씨방 오픈예정 으로 계획을 잡고있는대 건축법 계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라는 내용을 들었읍니다. (150회베이상일때)
이에 문의합니다.
현재 3층은 호수가 2곳으로 분리 됐어있고.한쪽은 위락시설 또하나는 근생으로 됐있읍니다.
3층 전체를 판매시설로 변경 하고싶은대 ......
변경가능여부와 비용 기간(용도변경).....을 알고싶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멜이 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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