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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4.15 17:09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13241 추천 수 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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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주택 형태가 다가구주택이면서 변경하시는 주택부분(89.26㎡)을 1가구에서 사용한다면 주차장 추가신설없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층에 단독주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청에서도 본건물의 기존 주택형태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의 면적차이가 크기 때문에 3층부분에 무단 증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3-3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265.31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89.26㎡ 여인숙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오래된 건물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가능여부 연락 바랍니다. 010-665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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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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