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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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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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926 |
21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3571 |
21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이엠건축사 | 2009.10.08 | 13570 |
210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현진 | 2006.06.14 | 13533 |
2102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3533 |
210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후 1 | 배효길 | 2016.08.04 | 13513 |
2100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미르건축사 | 2006.10.16 | 13511 |
2099 | 용도변경 | 건축물용도변경 | 조용환 | 2007.09.14 | 13449 |
209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3431 |
2097 | 용도변경 |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미르건축사 | 2006.12.26 | 13430 |
2096 | 용도변경 |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 학원 | 2020.02.03 | 13410 |
209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3376 |
209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 이엠건축사 | 2010.04.15 | 13347 |
2093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3344 |
2092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 우지은 | 2010.08.19 | 13339 |
2091 | 용도변경 |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 윤종보 | 2009.04.09 | 13331 |
209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8 | 13306 |
2089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관련문의 | 신동진 | 2006.06.12 | 13232 |
208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김영주 | 2010.04.15 | 13215 |
2087 | 용도변경 |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박용훈 | 2010.05.28 | 13197 |
2086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03 | 1316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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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