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9.22 09:41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회 수 13632 추천 수 29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해당호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때 건물전체를 판매시설로 해야 한다고 해서 혼선이 오긴 했으나 현재는 해당부분만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울기준으로 2종,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해당 대지가 폭 20미터 이상(경기도는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있으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라함은
건물전체를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임대해 들어갈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4층건물 3층에 피씨방을 하려고 하는데
3층이 1호와 2호로 각각 구분되어있고 각각 60평이구요.
건물 중앙에 출입구와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곳이 2호인데 2호만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참 그리고 한가지 더요^^
"근생은 주택가에 신설이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영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본거 같은데...
주택가에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도 pc방은 못하는 건가요?

주저리 주저리 질문이 많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465
212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미르건축사 2006.07.05 13683
2121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3664
2120 용도변경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김지영 2006.11.29 13637
»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르건축사 2006.09.22 13632
2118 용도변경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재영 2006.07.27 13609
2117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권오민 2010.05.04 13578
2116 용도변경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이엠건축사 2010.05.28 13573
2115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3561
2114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9.04 13534
21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미르건축사 2006.06.26 13521
2112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이엠건축사 2010.03.17 13517
2111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3510
2110 용도변경 용도 변경 후 1 배효길 2016.08.04 13461
210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장호 2007.09.03 13457
2108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 디솜 2006.09.10 13396
2107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엠건축사 2009.10.08 13395
2106 용도변경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정종규 2006.12.13 13394
21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미르건축사 2006.10.17 13373
2104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8 13372
2103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미르건축사 2006.10.18 13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