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02 01:03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회 수 590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빌라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해당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드

알아보니 양성화 라는 것이 있던데 저희집이 해당되는지 우선 궁금 합니다
양성화 기간에만 진행이 가능 한 것인지
저는 위반건축물이라는 목록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5길 32, 501호 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2 10: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다세대주택은 양성화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지금은 양성화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2014년에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언제 시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시행이 될 때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양성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ㅈㅁ 2020.06.02 23:55 SECRET

    "비밀글입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3.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4.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5.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7.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8.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9.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0. 용도변경 견적 문의

  11.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2. 위반건축물 양성화

  13.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4.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5. 양성화

  16.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7.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8.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20. 창고 용도변경

  21. 다가구 주택의 근생,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 질의 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