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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1.27 15:17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9012 추천 수 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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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 바닥면적이 42제곱미터, 2층 40제곱미터인데  1층 15제곱미터
로 되어있는 원래 1가구 거주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건축사확인을 받아오라 하네요. 2년전에 갔을때는 대충 도면만
그려오라 했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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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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