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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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647 |
2142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4116 |
2141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1.02 | 14103 |
21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9 | 14087 |
2139 | 용도변경 | [답변] 이런경우 | 이엠건축사 | 2010.08.26 | 14067 |
213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4066 |
2137 | 용도변경 | 추가질문입니다 | 용도변경 | 2006.09.04 | 14063 |
2136 | 용도변경 |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이현우 | 2006.09.22 | 13995 |
21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3987 |
2134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3984 |
2133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지인 | 2010.08.05 | 13958 |
21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미경 | 2006.06.21 | 13950 |
213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1.26 | 13942 |
2130 | 용도변경 |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박용찬 | 2006.11.21 | 13916 |
2129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합병 | 조혜진 | 2007.09.03 | 13896 |
212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미르건축사 | 2006.07.05 | 13894 |
212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8 | 13884 |
2126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3831 |
2125 | 용도변경 |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 이재영 | 2006.07.27 | 13799 |
2124 | 용도변경 |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용도변경 | 2006.09.02 | 13796 |
212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 | 이지영 | 2009.08.20 | 1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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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