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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8.05 23:18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68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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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수원 권선구에 있는 조그만 4층 상가주택입니다.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입니다.지은지는 30년이 되었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사정상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소방점검대상은 아닌데 작년 타지역 큰 화제사고로 소방점검을 나와 소방사분이 용도위반? 으로 구청에 보고가 되어서 구청에서 원상회복명령서가 나왔읍니다. 사정상 가족이 따로 집을 구할수가 없어서 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산지는 몇년되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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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와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가 가능하며, 층간소음의 경우는 다음 도면과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13_0929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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