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2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건축사님


궁금한사항이 있었는데 검색하다면 건축사님 사이트를 발견하여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전체 호텔건물입니다. 주용도는 숙박시설(관광호텔)입니다.


2. 1층 용도 숙박시설(관광호텔)입니다. 휴게음식점(커피)를 운영할려고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숙박시설(관광호텔)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는지요?


2. 혹시 용도변경 안해도 가능할란지요? (왠지 숙박시설 내 커피파는거는 숙박시설에 종속되었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 이런

법령이 있는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28 16: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지만 숙박시설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814
2162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4544
2161 용도변경 [답변]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6.15 14532
2160 용도변경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김 철 2006.11.01 14461
2159 용도변경 교육시설 용도변경 김성국 2010.10.27 14453
2158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디솜 2006.09.11 14444
2157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440
2156 용도변경 [답변]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이엠건축사 2009.12.12 14436
2155 용도변경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14432
2154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강숙자 2006.07.25 14413
2153 용도변경 답변부탁드립니다. 노유자 2007.03.16 14336
2152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1.17 14317
21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대식 2006.07.27 14241
2150 용도변경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장윤식 2008.03.12 14194
2149 용도변경 [답변]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9.27 14190
2148 증축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김범석 2009.05.20 14177
2147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176
214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백승언 2006.07.20 14160
2145 용도변경 [답변] 피씨방 오픈건 미르건축사 2006.11.30 14157
2144 용도변경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신광섭 2006.06.09 14152
214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황찬호 2010.08.20 14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