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인데 일부분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꿀수 있나요?? 혹시 이게 안된다면 준주거 지역에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을 넣을수는 있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용도변경신청도서
-
용도변경신청
-
용도변경신고는?
-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
용도변경시 소방
-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
용도변경세부절차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서 변경이 안되며,
준주거지역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한 용도이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