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6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천 신흥동 공장지대에 창고시설 하나를 임대하여 목공방(목공소)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곳이니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구청에 문의했더니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제2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 가능한 곳이나 공장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임대하려는 곳은 기존에도 제조업을 해왔던 곳이고요. 다만, 사업자등록 상에 제조업이 없긴 합니다. 


창고시설에서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4 23: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창고시설 용도에서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247
218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229
2183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1594
2182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7 17900
2181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PC방사장 2007.11.07 13037
2180 용도변경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7.11.12 1
2179 용도변경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secret 신정민 2007.11.12 2
217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3 11452
217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8871
2176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9757
2175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9566
2174 용도변경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9601
2173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종묘사 2007.11.14 9236
2172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9795
2171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2788
2170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0718
2169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5171
216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7.11.15 9433
216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홍근 2007.11.15 11191
21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6779
216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홍근 2007.11.15 13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