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08.30 05:17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조회 수 71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8년도 말 다세대 매매당시 불법인걸 인지하고 매매하였으며,

해당세대는 4층으로 일조권 때문에 깍인부분을 허가후 3m정도 확장한것 같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강제이행금  많이 나오면 5번나오고 없어진다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법이 바뀌어 시행될때까지로 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않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붙어 추후에 매매나 전세시 불이익이 많아 암것도 못하니

합법화를 시켜야 할거같아서요.

양성화기간이란게 있는데 이시기에 맞춰야 하는것인지(언제할수있는지 시기도 모르니)  아니면 사무소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10: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181
21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067
2181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1531
2180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7 17795
2179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PC방사장 2007.11.07 12801
2178 용도변경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7.11.12 1
2177 용도변경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secret 신정민 2007.11.12 2
21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3 11205
217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8778
2174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9586
2173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9386
2172 용도변경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9513
2171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종묘사 2007.11.14 8978
2170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9673
2169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2675
2168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0558
2167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4888
21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7.11.15 9311
216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홍근 2007.11.15 10933
21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6562
216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홍근 2007.11.15 129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