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에서 까페를 운영중입니다..
주류를 팔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려고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폐업신고하고 다시처음부터 소방점검, 위생교육 다 받으라고 하네요..
건축물 대장도 같은 2종근린 사무실로 되어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용도변경을 다 하라고 하네요...
정말 다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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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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