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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28 13:00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4584 추천 수 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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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것은 기재사항 변경대상이지만, 2층에서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층내부를 그대로 두고 용도변경가능하며,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은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3층 건물입니다.

               건축물 현황

지1   라멘조   대피소     12   평방미터
1층   라멘조   소매점     49.5 평방미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라멘조   주택       44   평방미터(단독주택)
3층   연와조   주택       44   평방미터(단독주택)  

1층과 2층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작업장)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제조업종) 용도변경 하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1) 비용 및 변경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2) 가능한 2층 주택내부를 철거하지 않고 변경했으면 하는데(주로 식당과 휴게실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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