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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405평방미터 웨딩홀일부(240평방미터)를 업무용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건축설계사 꼭 확인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꼭 소방설계도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 개인이 신고를 절대 못하는건가요??
상위군에서 하위군이고 면적도 기준이하인듯한데요..
면적은 조금 늘어납니다. 참고로 나머지부분(165평방미터)드레스 샵과 폐백실은 이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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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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